2025년 전라남도 나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안내
- 등록일 2025.10.30 15:16
- 조회수 814
- 등록자 백일선
2025년 전라남도 나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안내
전라남도 나주시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과 탄소저감 실천을 위해 2025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등이 지원 대상이며, 국비와 도·시비가 함께 지원됩니다. 차량 출고 및 등록이 완료된 순서대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선정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나주시에 사업장 또는 본사를 둔 법인·기관이 대상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 이미 보조금을 받은 차량이 있는 경우 추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금액
차종(장기렌트카,리스 포함)과 차량가격, 배터리 사양 등에 따라 보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전기승용차는 최대 약 1,160만원 수준이며, 전기화물차는 최대 약 2,075만원 수준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조금액은 차량 모델 및 사양,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추가 지원 혜택
청년 세대 또는 생애 첫 전기차 구매자는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 지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배달·택배용 차량,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교체하는 경우 등은 우선 지원 대상 또는 별도 인센티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전기차 제조사 또는 대리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 후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제조사(또는 수입사)가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나주시에 신청을 대행합니다.
나주시가 신청자의 자격(거주기간, 사업장 소재지, 체납 여부 등)을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고 차량 출고 및 등록을 완료하면 보조금 지급이 확정됩니다.
보조금은 차량가격에서 차감되거나 제조사 계좌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5. 유의사항
보조금은 차량의 출고 및 등록 완료 순서로 지급됩니다.
보조금 수혜 차량이 의무운행기간(약 2년) 내에 매각·폐차 또는 등록말소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차량이 지원 대상 모델인지, 차량가격·사양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체납 여부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6. 문의 및 안내
문의처: 전라남도 나주시청 에너지신산업과 또는 환경·모빌리티 관련 부서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신청 전 보조금 대상 차량 목록 및 예산 잔여 현황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2025년 전라남도 나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조건과 신청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신 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정보: https://www.sinchadream.co.kr
- 담당부서 총무과 전산운영
- 전화 061-339-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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