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반대한다” (나주사랑시민회)
- 등록일 2016.06.27 13:46
- 조회수 118
- 등록자 이천중
성명)“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반대한다”
중앙정부가 지난 4월 지방정부의 조정교부세 배분 방식 변경과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의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정부 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하향 평준화하고 지방정부 간 대립과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또한 지방정부를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세에 의존하게 해 중앙정부에 예속시키기 위한 지방정부 길들이기에 지나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이번 조치는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하는 반 헌법적 행위이며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자율성을 축소시킨다. 지방자치 시행이 20년이 넘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 대 2'이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한 1995년 63%에서 지난해는 45%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진 주된 이유는 법인세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금 감소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비용을 지방정부에 부담케 한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이를 돌아보지는 않고 열악한 지방정부 간 싸움으로 변질시켜 중앙정부의 조세 및 복지정책 실패를 호도하려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율 인상이나 지방소득세율 인상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는 것은 지방자치 확대,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하는 것이다.
나주사랑시민회는 정부가 지방재원의 양은 그대로 두고 지방정부간 수평적 이동만을 기획하는 지방재정개정안을 반대한다.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 해소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부터 해소해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반대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20일
사단법인 나주사랑시민회
중앙정부가 지난 4월 지방정부의 조정교부세 배분 방식 변경과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의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정부 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하향 평준화하고 지방정부 간 대립과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또한 지방정부를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세에 의존하게 해 중앙정부에 예속시키기 위한 지방정부 길들이기에 지나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이번 조치는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하는 반 헌법적 행위이며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자율성을 축소시킨다. 지방자치 시행이 20년이 넘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 대 2'이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한 1995년 63%에서 지난해는 45%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진 주된 이유는 법인세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금 감소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비용을 지방정부에 부담케 한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이를 돌아보지는 않고 열악한 지방정부 간 싸움으로 변질시켜 중앙정부의 조세 및 복지정책 실패를 호도하려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율 인상이나 지방소득세율 인상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는 것은 지방자치 확대,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하는 것이다.
나주사랑시민회는 정부가 지방재원의 양은 그대로 두고 지방정부간 수평적 이동만을 기획하는 지방재정개정안을 반대한다.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 해소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부터 해소해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반대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20일
사단법인 나주사랑시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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