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에 따른 양성화 신고 안내
- 등록일 2016.05.30 17:37
- 조회수 204
- 등록자 박창주
○ 추진배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2015. 3. 25.)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2018. 3. 24일 이후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폐쇄 및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
○ 신고기간 : '15. 3. 25. ~ '18. 3. 24.
→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시설도 타법 상의 위법사항이 없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나 신고 가능
○ 신고대상 : 2008. 10. 23. 이전 건축된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 문 의 처 : 건축허가과 (☎ 061-339-7262)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15. 3. 25. ~ '18. 3. 24.
→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시설도 타법 상의 위법사항이 없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나 신고 가능
○ 신고대상 : 2008. 10. 23. 이전 건축된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 문 의 처 : 건축허가과 (☎ 061-339-7262)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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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순회교육 책자.pdf
[pdf,3.55 MB]
- 담당부서 총무과 전산운영
- 전화 061-339-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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