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홍보
- 등록일 2016.03.23 15:20
- 조회수 162
- 등록자 현영숙
전남인재육성재단에서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2016년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1. 선발 예정인원(전체) : 882명(710,000천원)
- 나주시 선발 배정 인원 : 29명(27,500천원)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본인 및 부모(친권자)가 공고일(2016.3.23.)현재 전남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초‧중‧고‧대학생(대학생 본인은 타 지역 주소 인정)
❍ 신청요건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대학교에 재학생. 단, 국가 등으로
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 등과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교
(전문대 포함)는 제외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전남 도내 소재 학교의 재학생
- 정규 학제 기간(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의 총 정규 이수학기)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
❍ 지원 제외
- 부모가 직장으로부터 학비를 지원 받는 경우
- 실 등록금 납부 금액이 최저 지급금액(20만원)보다 적을 경우
- 재단 장학금을 종류별 중복 신청한 경우, 대학원생
☞ 이중‧허위 수혜자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장학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
3. 신청기간 : 2016. 3. 25 (금)~ 4. 8.(금)
4. 대상자 발표 : 2016. 4. 29.(예정)
5.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6. 구비서류 : 별첨
붙임 : 2016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생선발 공고문 1부. 끝.
1. 선발 예정인원(전체) : 882명(710,000천원)
- 나주시 선발 배정 인원 : 29명(27,500천원)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본인 및 부모(친권자)가 공고일(2016.3.23.)현재 전남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초‧중‧고‧대학생(대학생 본인은 타 지역 주소 인정)
❍ 신청요건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대학교에 재학생. 단, 국가 등으로
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 등과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교
(전문대 포함)는 제외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전남 도내 소재 학교의 재학생
- 정규 학제 기간(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의 총 정규 이수학기)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
❍ 지원 제외
- 부모가 직장으로부터 학비를 지원 받는 경우
- 실 등록금 납부 금액이 최저 지급금액(20만원)보다 적을 경우
- 재단 장학금을 종류별 중복 신청한 경우, 대학원생
☞ 이중‧허위 수혜자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장학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
3. 신청기간 : 2016. 3. 25 (금)~ 4. 8.(금)
4. 대상자 발표 : 2016. 4. 29.(예정)
5.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6. 구비서류 : 별첨
붙임 : 2016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생선발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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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016년_상반기_전남인재육성_장학생_선발_공고문.pdf
[pdf,870.4 KB]
- 담당부서 총무과 전산운영
- 전화 061-339-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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