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소상공인회관(전국상인연합회 나주시지부)무료대관 안내[소회의실 및 대회의실(대강당)]
- 등록일 2016.03.02 14:57
- 조회수 199
- 등록자 나두현
사전 협의 통해 일정을 조율 후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단, 단체장께서 협약서를 작성하신 후 사용가능하오니 이점만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내용은 나주소상공인(전통시장 및 상점가)점포를 애용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회관은 2층 소회의실 20명내 가능하고 3층 70명내외 동시 교육 및 세미나가 가능한 장소입니다.
나주시소상공인회관(전국상인연합회 나주시지부)은 시민을 위한 시민의 의해 시민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연락처
사무실 334-0001
팩 스 333-0046
소상공인은 나라의 근간
서민경제활성화는 지역경제 기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는 지역경제 긍정적 선순환을 가져 옵니다.
-전국상인연합회 나주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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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총무과 전산운영
- 전화 061-339-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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