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시정을 원합니다
- 등록일 2013.12.05 14:53
- 조회수 1636
- 등록자 박영현
공개 질의서
나주 시장님. 나주 경찰 서장님.
지난 11월7일 나주시청에서 진행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반대집회를 주도한 백두사료 및 청정환경영농조합이 폭력조직을 앞세우고 일부 주민들을 매수하여 회의장 난입과 점거로 무산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보다는 주먹과 떼 법이 우선하여, 백주 대낮에 공권력이 무너져 정당한 행정행위가 마비되었는데도 이를 지켜만 보는 공공기관의 미심쩍은 행동을 보고는 아연 실색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주시는 친환경을 추구하는 농업도시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인증비율은 타 시군에 비해 턱없이 낮고 설상가상으로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보호를 위한 법률에 의하면 수질오염총량규제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각종 매스컴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의 기반시설인 경축자원화시설 중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하는 퇴비공장을 건립하고자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도시계획 심의회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나주시청은 법에 따라 당연한 순서에 의해 저희가 신청한 인허가 신청을 진행하여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주시가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2년 전 부시장님과 친환경농업과장까지 정부청사를 방문하여 본 사업을 선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쳐 2012년 나주시가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선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당시 나주시의 절박한 상황과 공무원 및 농.축협 조합원들의 간절한 희망을 받아들였기에 선정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같은 국가 시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법적절차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동의서가 온전히 받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저희가 하고자하는 시설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 되어서 100% 동의를 받아 내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주시청은 저희에게 너무나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인허가 절차를 차일피일 부서 간 떠넘기기를 하고 시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을 도로 이관 했다가 다시 시로 가져오는 등 6개월을 끄집으면서 치졸한 방법으로 허가를 지연시키면서 저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몇몇사람이 반대하는 마을은 법에서 요구하는 200m를 넘어 1km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폭력조직에 가담했던 자가 관여하는 동종업자의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하는 것은 나주시청 공무원들의 철저한 복지부동이며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보여 집니다. 청정환경은 설비당시 축소공사로 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사업을 할려 면 회사를 인수하라합니다.
나주시는 법에도 없는 사항으로 수차에 거쳐 보완지시를 했고 당사는 6개월에 걸쳐 나주시의 요구사항을 완료했는데도 이제 와서는 동종업체가 폭력배를 동원하고 일부 매수된 주민을 앞세워 회의장까지 난입한 상태에서 공무가 방해되었는데도 법적 조치 없이 법에도 없는 민원 핑계를 대며 폭력배의 위세에 눌려 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불법을 용인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폭력배와 협상을 해오면 업무를 진행하겠다니 더 이상은 묵과 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합니다.
1. 동일한 도로상에서 동종 업을 허가 하는데 허가를 반대하는 청정환경에 대해서는 개인소유 도로임에도 관행도로로 인정하여 허가해 주고 저희 동성축산에 대해서는 도로 소유자들의 사용승인을 받고 사도 개설 승인까지 받아 제출토록 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찬성 민원 동의서 거주민의 70%를 받아 제출 하였는데도 도시계획 심의회를 앞두고 도시과 직원이 반대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동종업체를 찾아가 당사의 업무상황을 공개 누설하고 도시계획 심의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반대집회를 유도하고 결국 심의위원회가 무산되기에 이르는 행위를 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주시청도시재생과 직원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3. 도시계획 심의회의를 하는데 집회 신고(신고자 백두사료 김재복)를 한사람들이 장소를 이탈하여 나주시청 2층 이화관 회의실까지 난입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집시법을 위반하였으며 나주시청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당했는데도 어떠한 이유로 고발조치 하지 않은 것인지? 설마 나주시청은 이번 심의회 건이 민원인 핑계를 대서라도 심의위원회가 무산되기를 바라던 바는 아니었는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일을 방치하고 법정 기일을 넘긴 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4. 폭력 조직이 연루되어 동원되고 업체의 사주를 받은 지역민이 동원 되었는데도 국가기관이 바라만 보고 있다면 당사는 어느 법에 호소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저희도 이번심의회의에 또 저희를 제외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하여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겠으며 방해가 무서워 상정하지 않겠다면 저희가 방어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도 집회신고를 마치고 300명의 축산인과 친환경 농업인을 동원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5. 국토의 개발행위를 하는데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앞으로 나주시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이해당사자는 물론 아무런 이해가 없이 동원된 제3자 들이 회의실을 난입하여 회의진행을 못하게 하면 그때마다 그들의 편에 서서 법에도 없는 주민과 동업종회사의 동의를 받아오라 매번 시킬 것인지 묻습니다.
이번 심의회의에 당사가 제외된다면 당사도 회의장을 점거 하겠습니다.
공무집행을 법에 준하여 스스로 책임있게 해결해야지 민원을 민원인에게 해결하라고 그 책임을 떠넘겨도 되는 일입니까?
6. 존경하는 시장님 ! 나주 경찰서장님
시정을 팽개치고 이지경이 되도록 방관하지 마시고 상식과 법이 통하는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민원을 가장한 폭력조직의 교활한 술책에 공권력이 농락당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태만히 하여 그 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지 못하여 저희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용기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어 축산인과 친환경농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흙이 병들고 오염됐다는데 토양 병원이 없습니다.
흙을 살리는 것은 완숙퇴비입니다 흙이 살아나면 농약의80%
를 줄일수 있습니다.이 사업은 토양병원을 짖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조속히 실행되어야합니다.타 시군은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이 바로서기를 간곡히 부탁 합니다.
2013.12. 02
시행사; 동성축산 영농조합법인 대표
시공사; 주식회사 바이오플랜트 대표
나주 시장님. 나주 경찰 서장님.
지난 11월7일 나주시청에서 진행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반대집회를 주도한 백두사료 및 청정환경영농조합이 폭력조직을 앞세우고 일부 주민들을 매수하여 회의장 난입과 점거로 무산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보다는 주먹과 떼 법이 우선하여, 백주 대낮에 공권력이 무너져 정당한 행정행위가 마비되었는데도 이를 지켜만 보는 공공기관의 미심쩍은 행동을 보고는 아연 실색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주시는 친환경을 추구하는 농업도시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인증비율은 타 시군에 비해 턱없이 낮고 설상가상으로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보호를 위한 법률에 의하면 수질오염총량규제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각종 매스컴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의 기반시설인 경축자원화시설 중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하는 퇴비공장을 건립하고자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도시계획 심의회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나주시청은 법에 따라 당연한 순서에 의해 저희가 신청한 인허가 신청을 진행하여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주시가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2년 전 부시장님과 친환경농업과장까지 정부청사를 방문하여 본 사업을 선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쳐 2012년 나주시가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선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당시 나주시의 절박한 상황과 공무원 및 농.축협 조합원들의 간절한 희망을 받아들였기에 선정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같은 국가 시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법적절차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동의서가 온전히 받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저희가 하고자하는 시설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 되어서 100% 동의를 받아 내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주시청은 저희에게 너무나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인허가 절차를 차일피일 부서 간 떠넘기기를 하고 시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을 도로 이관 했다가 다시 시로 가져오는 등 6개월을 끄집으면서 치졸한 방법으로 허가를 지연시키면서 저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몇몇사람이 반대하는 마을은 법에서 요구하는 200m를 넘어 1km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폭력조직에 가담했던 자가 관여하는 동종업자의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하는 것은 나주시청 공무원들의 철저한 복지부동이며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보여 집니다. 청정환경은 설비당시 축소공사로 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사업을 할려 면 회사를 인수하라합니다.
나주시는 법에도 없는 사항으로 수차에 거쳐 보완지시를 했고 당사는 6개월에 걸쳐 나주시의 요구사항을 완료했는데도 이제 와서는 동종업체가 폭력배를 동원하고 일부 매수된 주민을 앞세워 회의장까지 난입한 상태에서 공무가 방해되었는데도 법적 조치 없이 법에도 없는 민원 핑계를 대며 폭력배의 위세에 눌려 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불법을 용인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폭력배와 협상을 해오면 업무를 진행하겠다니 더 이상은 묵과 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합니다.
1. 동일한 도로상에서 동종 업을 허가 하는데 허가를 반대하는 청정환경에 대해서는 개인소유 도로임에도 관행도로로 인정하여 허가해 주고 저희 동성축산에 대해서는 도로 소유자들의 사용승인을 받고 사도 개설 승인까지 받아 제출토록 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찬성 민원 동의서 거주민의 70%를 받아 제출 하였는데도 도시계획 심의회를 앞두고 도시과 직원이 반대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동종업체를 찾아가 당사의 업무상황을 공개 누설하고 도시계획 심의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반대집회를 유도하고 결국 심의위원회가 무산되기에 이르는 행위를 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주시청도시재생과 직원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3. 도시계획 심의회의를 하는데 집회 신고(신고자 백두사료 김재복)를 한사람들이 장소를 이탈하여 나주시청 2층 이화관 회의실까지 난입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집시법을 위반하였으며 나주시청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당했는데도 어떠한 이유로 고발조치 하지 않은 것인지? 설마 나주시청은 이번 심의회 건이 민원인 핑계를 대서라도 심의위원회가 무산되기를 바라던 바는 아니었는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일을 방치하고 법정 기일을 넘긴 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4. 폭력 조직이 연루되어 동원되고 업체의 사주를 받은 지역민이 동원 되었는데도 국가기관이 바라만 보고 있다면 당사는 어느 법에 호소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저희도 이번심의회의에 또 저희를 제외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하여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겠으며 방해가 무서워 상정하지 않겠다면 저희가 방어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도 집회신고를 마치고 300명의 축산인과 친환경 농업인을 동원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5. 국토의 개발행위를 하는데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앞으로 나주시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이해당사자는 물론 아무런 이해가 없이 동원된 제3자 들이 회의실을 난입하여 회의진행을 못하게 하면 그때마다 그들의 편에 서서 법에도 없는 주민과 동업종회사의 동의를 받아오라 매번 시킬 것인지 묻습니다.
이번 심의회의에 당사가 제외된다면 당사도 회의장을 점거 하겠습니다.
공무집행을 법에 준하여 스스로 책임있게 해결해야지 민원을 민원인에게 해결하라고 그 책임을 떠넘겨도 되는 일입니까?
6. 존경하는 시장님 ! 나주 경찰서장님
시정을 팽개치고 이지경이 되도록 방관하지 마시고 상식과 법이 통하는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민원을 가장한 폭력조직의 교활한 술책에 공권력이 농락당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태만히 하여 그 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지 못하여 저희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용기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어 축산인과 친환경농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흙이 병들고 오염됐다는데 토양 병원이 없습니다.
흙을 살리는 것은 완숙퇴비입니다 흙이 살아나면 농약의80%
를 줄일수 있습니다.이 사업은 토양병원을 짖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조속히 실행되어야합니다.타 시군은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이 바로서기를 간곡히 부탁 합니다.
2013.12. 02
시행사; 동성축산 영농조합법인 대표
시공사; 주식회사 바이오플랜트 대표
-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
- 전화 061-339-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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