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이명 등 청력저하 증상이 있다면 산재 보상 가능합니다.(난청 국가보상)
- 등록일 2026.06.19 16:40
- 조회수 11
- 등록자 노아벨
혹시 귀가 잘 안 들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 귀가 어두워지는 것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과거에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적이 있다면, 이는 단순 노화가 아닌 ‘소음성 난청’이라는 직업병일 수 있습니다.
국가가 근로자를 위해 보장하는 산재 보상금, 절대 놓치지 마세요.
- 담당부서 총무과 전산운영
- 전화 061-339-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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