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5. 5. 19. ~ 6. 1.
- 지원규모 : 10대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구입금액의 50% 이내 / 1가구당 1대))
- 사업기간 : 2025. 5. ~ 2024. 9.
- 지원기종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150만원 이하 전기자전거
- ※ 페달보조(PAS)방식의 전기자전거만 지원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나주시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전자추첨(순번배정추첨)
- ※ 문의전화: 나주시청 체육진흥과(061-339-4512)
주의 사항
-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나주시 관내 판매점에서만 자전거 구입 가능함
-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해당 자전거를 1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양도, 처분) 환수조치합니다.
※ 1년후 이용실태 점검 예정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페달보조(PAS)방식, 시속25km 미만 동력보조, 차체 중량 30kg미만이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 ※ 페달보조(PAS)방식 전용 전기자전거만 지원 대상임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