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주요 내용 안내
- 등록일 2026.02.09 09:32
- 조회수 9
- 등록자 감사실 감사
퇴직공직직자 취업 관련 준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 감사팀(8332)로 연락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 제17조(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 제18조의2(업무취급 제한), 18조의3(업무내역서 제출), 제18조의4(행위제한), 제18조의5(취업청탁 등 제한)
2. 요약내용
- (취업제한) 퇴직일로부터 3년 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 불가
- (취업승인) 취업제한 여부 확인 결과, 업무연관성이 있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여 취업을 승인하는 경우
- (업무취급제한) 모든 공직자는 재직 중에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에 대해 퇴직한 후 취급 불가
- (행위제한) 모든 공직자는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붙임 [퇴직공직자 종합안내서] 참고바랍니다.
-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https://www.mpm.go.kr/mpm/info/infoEthics/BizEthics04/ 바로가기
-
PDF파일
퇴직공직자 종합안내서.pdf
[pdf,6.93 MB]
- 담당부서 감사실 감사
- 전화 061-339-8332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