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
- 등록일 2025.02.05 10:57
- 조회수 213
- 등록자 감사실 감사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3년간(\'15.3.30.이전 퇴직자는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수 없으며,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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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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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감사실 감사
- 전화 061-339-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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