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 등록일 2019.01.04 10:36
- 조회수 832
- 등록자 배은륜
공직자윤리법 제17조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기관 1부.
2019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기관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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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기관(영리,비영리).xlsx
[xlsx,1.07 MB]
- 담당부서 감사실 감사
- 전화 061-339-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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