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 등록일 2016.10.17 19:13
- 조회수 981
- 등록자 이연수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개요
❍ 목적 :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및 부패행위의 사전예방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제89조 등
❍ 적용대상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의 임직원
❍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됨
- 권익위는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통하여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고발요구를 실시하고 있음
※ 위반자 벌칙조항(법 제89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목적 :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및 부패행위의 사전예방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제89조 등
❍ 적용대상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의 임직원
❍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됨
- 권익위는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통하여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고발요구를 실시하고 있음
※ 위반자 벌칙조항(법 제89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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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안내문(게시용).pdf
[pdf,1.40 MB]
- 담당부서 감사실 감사
- 전화 061-339-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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