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시행 공고(중소벤처기업부 `21.3.29.)
- 등록일 2021.03.30 21:33
- 조회수 4603
- 등록자 정우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3.29.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지원 시행 공고문을 게재하니
아래의 내용을 잘 읽으시고 신청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지급 개요
○ 지급시기 : `21. 3. 29.(월) ~
○ 지급방법 : 버팀목자금 수급자에게 문자발송(3.29.~) → 당일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집합금지(지속)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 영업제한(매출감소) : 300만원
- 일반업종 :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차등지급(300만원, 250만원, 200만원,100만원)
○ 지원조건
- 매출액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단 상시근로자 무관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 도소매50, 제조120억원 등)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 이하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21. 2. 28.이전
- 영업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절차 : 신속지급1차(3.29.~) → 신속지급2차(4월중) → 확인지급(4월말경) → 이의신청(5월말경)
○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kr 의 채팅상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 상세내용은 [붙임문서] 참조할 것
○ 그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339-8823)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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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QA.hwp
[hwp,98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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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QA 전단지(안).pdf
[pdf,19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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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_버팀목자금_플러스_시행공고.hwp
[hwp,98.0 KB]
- 담당부서 왕곡면 총무
- 전화 061-339-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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