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13.01.17 19:17
- 조회수 2891
- 등록자 이재안
□ 지원자격
○ 연수지원 대상자 : 2008.1.1.부터 농업종사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나주시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 선도농가(실습장)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또는 성공농업인으로 다음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 실습장 지정기준(붙임1)을 갖춘 농업경영체
- 지역에서 선망있고, 교육자젹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 5년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연수지원대상자 :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한도, 5개월)
※ 단, 매월 20일 이상 근무시에만 교육훈련비(교통비, 식비 포함) 지원
○ 선도농가 :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게 연수기간 동안 멘토수당 지원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선도농가의 지도 감독하에 현수생에게 월 1회 정도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근무일수에 포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3. 1.28일한
○ 접 수 처 : 신청인 지역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제출서류
-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 신청서(붙임 2서식).
-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붙임 3서식).
-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붙임 4서식).
※ 운영계획서 : 선도농가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시킴
★ 심사기준에 따른 15명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오니
사업신청자 께서는 이를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농촌진흥과 지도행정팀장 이대월(339-7421)입니다.
○ 연수지원 대상자 : 2008.1.1.부터 농업종사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나주시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 선도농가(실습장)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또는 성공농업인으로 다음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 실습장 지정기준(붙임1)을 갖춘 농업경영체
- 지역에서 선망있고, 교육자젹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 5년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연수지원대상자 :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한도, 5개월)
※ 단, 매월 20일 이상 근무시에만 교육훈련비(교통비, 식비 포함) 지원
○ 선도농가 :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게 연수기간 동안 멘토수당 지원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선도농가의 지도 감독하에 현수생에게 월 1회 정도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근무일수에 포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3. 1.28일한
○ 접 수 처 : 신청인 지역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제출서류
-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 신청서(붙임 2서식).
-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붙임 3서식).
-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붙임 4서식).
※ 운영계획서 : 선도농가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시킴
★ 심사기준에 따른 15명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오니
사업신청자 께서는 이를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농촌진흥과 지도행정팀장 이대월(339-7421)입니다.
첨부파일
-
한글파일
지침_2013_귀농인현장실습_지원.hwp
[hwp,94.5 KB]
- 담당부서 세지면 총무
- 전화 061-33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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