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국가기본도 수시수정) 실시 알림
- 등록일 2012.03.22 17:47
- 조회수 2384
- 등록자 나숙희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본측량의 실시 등)에 따라 기본측량(국가기본도 수시수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2. 본 사업 추진중에 수행업체 측량기술자가 같은 법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에 따라 부득이 타인의 토지 및 건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 국가의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업기간 : 2012. 3. 14. ~ 2012. 12. 8.
0. 사업 수행사 : (주)한국에스지티, (주)그린공간정보, 동국지리정보(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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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2년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사업위치도.hwp
[hwp,597.5 KB]
- 담당부서 세지면 총무
- 전화 061-33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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