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안내
- 등록일 2020.01.14 17:06
- 조회수 1673
- 등록자 박이기
퇴비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안내 □ '20. 3. 25.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 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완료) 등 퇴비화 기준적용(가축분뇨법 제17조)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 마다 축사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3년간 보관 ○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농장에 발생되는 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외 ○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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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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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산포면 총무
- 전화 061-339-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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