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분석·평가 지원기관 지정 안내
- 등록일 2010.09.20 14:10
- 조회수 6694
- 등록부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권익(權益)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업무와 그 운영·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도 하반기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어 관심 있는 기관에서는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0. 9. 16(목) ~ 2010. 10.15(금), 18:00까지
※ 2010.10.15(금)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시 2010.10.15(금) 18:00까지 보내야 유효(FAX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 주소 : (우)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14층
- 전화 : (02) 2075-4654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도 하반기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어 관심 있는 기관에서는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0. 9. 16(목) ~ 2010. 10.15(금), 18:00까지
※ 2010.10.15(금)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시 2010.10.15(금) 18:00까지 보내야 유효(FAX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 주소 : (우)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14층
- 전화 : (02) 2075-4654
첨부파일
-
한글파일
정책의 분석·평가 지원기관 지정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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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남평읍 총무
- 전화 061-339-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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