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법체류 외국인 진료 검사 실시 안내
- 등록일 2020.03.17 09:51
- 조회수 1392
- 등록자 백승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불법체류 외국인도 발열, 기침 등 감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별진료소 : 나주시보건소(335-2113), 나주종합병원(330-6177)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332-6474) 2.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경찰 등 관계공무원은 그 외국인을 출입국 관서에 통보하지 않습니다.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나주경찰서 정보보안과(339-0352)나, 나주시보건소(335-2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이창동 총무
- 전화 061-33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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