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주민 대여서비스 실시
- 등록일 2020.03.09 18:10
- 조회수 1503
- 등록자 김세빈
불법촬영 장비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민 스스로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주민 대여서비스를 시행하오니 나주시청 환경관리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0. 3. 10.(화) ~ 계속 - 대 상 : 민간 소유 화장실의 소유자 및 관리자 ※ 권장대상 : 일반음식점, 주유소, 유흥·단란주점 등 - 대여기간 및 수수료 : 3일/무료 - 대여장소 : 나주시청 환경관리과(3층) - 대여절차 : 대여신청(☎ 339-7833 전화접수) → 기기대여(신분증 제출 후 신청서 작성) → 자가점검(3일) → 탐지기반납 붙임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대여 시 안내사항 및 대여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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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대여시 안내사항 및 대여신청서.hwp
[hwp,1.06 MB]
- 담당부서 이창동 총무
- 전화 061-33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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