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기탄소량(TOC) 및 생태독성 적용 사업장 기술지원 신청안내
- 등록일 2020.03.03 20:37
- 조회수 1253
- 등록자 조현주
물환경보전법 개정('19. 10. 17.0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되고 '21년부터는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이 35개에서 82개로 확대 시행되어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아래와 같이 기술지원 계획이니 관할 사업장에서 기술지원 신청하시기 바람 < 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구분총유기탄소량((TOC) 기술지원생태독성 기술지원대상시설폐수배출시설(1~5종)공공 하·폐수처리시설폐수배출시설(1~5종)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중 해당시설지원개수100개소90개소신청기간 ‘20. 02. 24. ~ ’20. 03. 31.* 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가능‘20. 02. 24. ~ ’20. 03. 31.* 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가능신청방법http://naver.me/GFfxid2h* 공공기관 접속 불가능(보안프로그램)http://naver.me/xqGJunkC* 공공기관 접속 불가능(보안프로그램)지원시설선정 제출서류 평가 등으로 우선순위 결정 후 개별통보* 평가관련 서류는 공단에서 별도 알림제출서류 평가 등으로 우선순위 결정 후 개별통보* 평가관련 서류는 공단에서 별도 알림문의전화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032-590-3981, 39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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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1) 2020년 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안내.hwp
[hwp,15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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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2) 2020년 생태독성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hwp
[hwp,79.5 KB]
- 담당부서 이창동 총무
- 전화 061-33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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