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한시적 유예 안내
- 등록일 2020.03.02 10:19
- 조회수 1215
- 등록자 이계우
1.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예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제출 시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2. 상기 지침은 2020. 3.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나주시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061-339-21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이창동 총무
- 전화 061-339-3934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