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기간 연장 (1.20. ~ 3.6.)
- 등록일 2020.02.20 09:45
- 조회수 1655
- 등록자 오미진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2020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합니다. 1. 신청자격 : 1년 이상 계속해서 나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 다만, 농어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하는 자와 이와 같이 세대를 같이 하는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기간 : 1.20.~ 2.21 → 1.20.~ 3.6. (14일 연장) 3.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농어업인→이통장→읍면동) 4. 지급금액 : 상/하반기 각 30만원(나주사랑상품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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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전남형농어민공익수당신청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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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 등.hwp
[hwp,25.5 KB]
- 담당부서 이창동 총무
- 전화 061-33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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