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공표
- 등록일 2019.12.17 11:20
- 조회수 1305
- 등록자 김하영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위생관리 등급의 구분 등)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 2019년도 공중위생업(이용업, 미용업)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시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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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
2019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결과_나주시.xlsx
[xlsx,44.2 KB]
- 담당부서 이창동 총무
- 전화 061-33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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