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상공인 주민소득사업 추가 신청 접수 안내
- 등록일 2020.03.30 14:15
- 조회수 1810
- 등록자 임진광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2020년 나주시 소상공인 주민소득사업 추가 신청 접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붙임 신청 접수계획 및 2020년 주민소득사업 추진 지침을 참고하여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회 융자액 : 1,553백만원2. 접수기간 : '20. 4. 1. ~ 4. 10.3.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4.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주소를둔 실거주자로서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나주5. 융자자금 : 창업자금, 운영자금, 소액융자(1천만원)6. 융자한도 : 50백만원(1인당), * 소액융자 10백만원(1인당)7. 지원조건 : 연리 1%, 2년거치 4년 균분상환(소액융자는 1년거치 일시상환) 붙 임 : 1. 2020년 소상공인 주민소득사업 추가 신청 접수계획 1부 2. 2020년 소상공인 주민소득사업 추진 지침 1부. 끝.
첨부파일
-
한글파일
2020년 주민소득사업 추진 지침(통보용).hwp
[hwp,57.5 KB]
-
한글파일
2020년 주민소득사업 추가 신청 접수계획(통보용).hwp
[hwp,53.5 KB]
- 담당부서 공산면 총무
- 전화 061-339-3684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