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실시 한시적 변경 안내
- 등록일 2020.03.28 14:01
- 조회수 1453
- 등록자 이계우
보건소 감염병 대응 업무 가중이 지속됨에 따라, 건강진단 한시적 적용기간을 연장(당초 3.31→ 변경 5.31)하오니, 아래 내용과 [붙임]의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2020.5.31.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미제출 시 관할 관청은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2020.5.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붙임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관련 Q&A.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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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관련 QA.pdf
[pdf,170.8 KB]
- 담당부서 공산면 총무
- 전화 061-339-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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