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임대료 전액 면제 안내
- 등록일 2020.03.27 08:53
- 조회수 1585
- 등록자 홍상의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농기계 사용 촉진으로 일손 부족을 적극 대처하기 위해 농기계임대료 전액 면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임대사용료 전액 면제 ○ 면제기간 : 2020. 3. 27. ~ 7. 31. ○ 해당사업소 :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점 및 분점 ○ 내 용 : 농기계임대사용료 전액 면제 ○ 추진방법 : 임대료 선 결제(카드,현금) → 임대기간 준수 → 임대료 환불 ○ 대 상 : 임대농기계 전기종(118종, 1,286대) ※ 기타 문의사항은 농기계팀(061-339-7441 ~ 4)으로 연락 바랍니다.
- 담당부서 공산면 총무
- 전화 061-339-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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