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 등록일 2020.01.20 21:08
- 조회수 1435
- 등록자 서유리
○ 2019. 4. 25.부터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인 처리(세척,검란,살균,포장 등)를 거쳐 유통·판매되도록 의무화 (★계도기간 1년 운영)
첨부파일
-
PDF파일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홍보용.pdf
[pdf,852.4 KB]
- 담당부서 공산면 총무
- 전화 061-339-3684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