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능력개발비용(학자금) 대부사업 추가접수 안내
- 등록일 2010.08.24 13:49
- 조회수 923
- 등록자 백승준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석박사 과정에 진학할 시에는 저리로
학자금을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주민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바랍니다.
의한 전문대학, 대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석박사 과정에 진학할 시에는 저리로
학자금을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주민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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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0 학자금대부 추가접수 안내(한국산업인력공단).hwp
[hwp,16.0 KB]
- 담당부서 공산면 총무
- 전화 061-339-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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