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전국 서비스에 따른 협조사항 안내
- 등록일 2012.01.05 09:21
- 조회수 2130
- 등록자 임점남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이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새올행정시스템
전자민원창구와 연계되어 공무원이 신속하게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전자민원창구와 연계되어 공무원이 신속하게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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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새활불편스마트폰신고전국서비스실시.hwp
[hwp,2.24 MB]
- 담당부서 금천면 총무
- 전화 061-339-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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