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세액공제 안내
- 등록일 2011.07.27 14:33
- 조회수 2452
- 등록자 현영숙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세액공제에 대한 나주시세 감면
조례가 2011. 8. 1. 공포(시행)예정이므로 아래 사항을 안내합니다.
1.내 용
○ 정기 고지하는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 고지서 1장당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2. 기 준
○ 자동이체만 신청한 경우 : 150원 세액공제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 : 300원 세액공제
3. 근 거
○ 나주시세 감면조례 제3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공포일자 : 2011. 8. 1. (예 정)
4. 시 행
○ 시행일자 : 2011. 8. 1. (2011년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적용)
5. 신청 방법
○ 자동이체
- 방 문 : 지방자치단체, 전국 모든 은행 지점
- 위택스(http://www.wetax.go.kr)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http://www.giro.kr)
○ 전자송달 : 위택스(http://www.wetax.go.kr)신청(방문접수 불가)
-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 인터넷 신고납부/자동이체 신청(전자고지 신청)클릭
※ 전자송달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 우편주소로 송달
6. 신청 세목
○ 정기분 지방세 :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7. 문 의 : 나주시청 세정팀(061-330-8286)
첨부파일
-
한글파일
나주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서(2011년).hwp
[hwp,23.5 KB]
-
한글파일
자동이체 세액공제 (홈페이지 게시용).hwp
[hwp,10.5 KB]
- 담당부서 금천면 총무
- 전화 061-339-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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