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난임(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 등록일 2011.01.26 16:38
- 조회수 2679
- 등록자 이미라
■ 지원신청 자격
O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로서 시술을 요하는 진단서 제출자
O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O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표 적용)
: 가구원 2인 기준 (직장가입자 148,915원, 지역가입자 178,251원)
■ 제출서류 : 정부지원난임(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난임(불임) 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상기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차량보험가입증(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차량소유시)
∙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액
O 체외수정시술 : 최대 4회 지원 / 1회 지원한도액 180만원
(기초수급자 300만원)
(단, 4회 지원은 일반 · 기초 100만원 한도)
O 인공수정시술 : 최대 3회 지원 / 1회 지원한도액 50만원
■ 신청 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O 나주시보건소 ( 전화번호 : 061) 339-2157, 339-2158 )
- 담당부서 금천면 총무
- 전화 061-339-3560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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