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주민소득금고(소상공인) 사업 융자 신청 안내
- 등록일 2011.01.16 11:36
- 조회수 2480
- 등록자 나호영
2011 주민소득금고(소상공인)융자지원사업 신청 안내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주민소득 융자지원사업(소상공인)예산 20억원을 확보하고 이달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사업추진 의지와 능력을 가진 창업예정자 및 소상공인으로 이달 30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2월 중에 소득사업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융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 확정자는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주민소득사업(소상공인) 개인당 3,000만원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1.5%이며, 사업 완공 후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를 통해 융자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0 신청기간 : 2011. 1. 11. ~ 1. 31.(20일간)
0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0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서식1) 1부
- 사업계획서(서식2)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창업 예정자 제외)
- 담보제공 물건 서류(등기부등본) 1부(신용보증의 경우 제외)
※ 신용보증의 경우 전남신용보증재단(061-374-0743)으로 보증가능여부 문의.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주민소득 융자지원사업(소상공인)예산 20억원을 확보하고 이달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사업추진 의지와 능력을 가진 창업예정자 및 소상공인으로 이달 30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2월 중에 소득사업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융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 확정자는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주민소득사업(소상공인) 개인당 3,000만원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1.5%이며, 사업 완공 후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를 통해 융자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0 신청기간 : 2011. 1. 11. ~ 1. 31.(20일간)
0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0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서식1) 1부
- 사업계획서(서식2)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창업 예정자 제외)
- 담보제공 물건 서류(등기부등본) 1부(신용보증의 경우 제외)
※ 신용보증의 경우 전남신용보증재단(061-374-0743)으로 보증가능여부 문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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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1년도 주민소득금고(소상공인)사업 융자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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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다시면 총무
- 전화 061-339-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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