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등록일 2010.11.01 13:35
- 조회수 4742
- 등록자 최진희
가족내 소득이 없어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었거나 의료비가 없어 입원(수술)치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활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연중
2. 지원 급여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전기요금 등
3. 신청 자격
- 국민기초수급자 : 의료급여
- 차상위계층, 일반인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전기요금 등
4. 기타 문의사항 : 나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061-330-8985)
붙임 2010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문 1부.
1. 신청 기간 : 연중
2. 지원 급여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전기요금 등
3. 신청 자격
- 국민기초수급자 : 의료급여
- 차상위계층, 일반인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전기요금 등
4. 기타 문의사항 : 나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061-330-8985)
붙임 2010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문 1부.
첨부파일
-
한글파일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hwp
[hwp,11.5 KB]
- 담당부서 다시면 총무
- 전화 061-339-3710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