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2021.02.01 15:57
- 조회수 4637
- 등록자 김희
다양한 농촌자원 기반의 농촌융복합사업에 따른 시설·설비 구축 또는 생산원료 구입 등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먹거리계획과(☎ 061-339-7392)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융복합사업: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등의 분야에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1. 사 업 명: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2. 신청기간: 연중
3.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사업에 대하여 창업계획이 있거나 추진 중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등
가. 지원요건
1) 사업장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촌지역’에 소재할 것
2) 가공품의 주원료가 100% 국내산, 50% 이상 지역 생산 농산물일 것
나. 지원제외
1) 농업경영체 미등록
2) 금융기관 대출심사 결과 부적격
3) 과거 타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 수령이나 목적 외 사용 등의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처분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등
4. 자금구분
가. 시설자금: 제조·가공, 유통·판매 등 시설 설치, 가공 기계·장비 구입 자금
나.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 유통·판매 등 시설 리모델링, 기계 교체 자금
다. 운영자금: 생산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 관련 소요자금
5. 금융기관: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나주시지부 또는 지역 농·축협
6. 지원한도: (시설 및 리모델링 자금) 개소당 30억원 / (운영자금) 개소당 3억원
7. 상환조건: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 (시설 및 리모델링 자금)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2년 거치 일시상환
8. 실행기한: 2021. 12. 31.
※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내 사업완료 어려울 경우 농식품부 승인 통해 익년도 말까지 최대 2회 연장 가능
9. 유의사항
가.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 구축 또는 리모델링의 경우 연내 완료 위해 가급적 연초 신청
나. 사업 신청 전 금융기관의 대출상담 거쳐 신용조사서 발급
붙임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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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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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다도면 총무
- 전화 061-33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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