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등록일 2021.01.26 14:58
- 조회수 4924
- 등록자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21-18호
2021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1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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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1. 2. 1. ~ 3. 12.(금)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 지급단가: 50만원/ha
○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상품목: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시설면적 제외)로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 제출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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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hwp
[hwp,9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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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사업시행지침_최종(통보).pdf
[pdf,1.79 MB]
- 담당부서 다도면 총무
- 전화 061-33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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