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공모 알림
- 등록일 2021.01.26 11:44
- 조회수 3829
- 등록자 김광민
1.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 「2021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마을(농가)에서는 참가신청서 및 운영계획서를
2021. 2. 1.(월)까지 농촌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운영기간 : 2021. 3. ~ 11.
나. 사 업 비 : 40백만원(국비 2050% 도비 410%, 시군비 1640%)
다. 사 업 량 : 1개소(나주시 배정)
라. 주요내용 : 참가자(도시민)에게 1~6개월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 제공, 운영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인센티브
지원
- 귀 농 형 : 영농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주요 작물 재배 기술, 수확물 관리 등 영농전반에 관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편성·
운영
- 귀 촌 형 : 농촌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살 수 있도록 농촌이해, 지역교류·탐색, 영농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편성·운영
- 프로젝트형 : 지역공동체가 도시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제안하고 참가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농촌
생활 체험 및 취창업 탐색기회를 얻도록 지원
마. 신청요건
- 귀농인의 집 운영마을, 농촌체험마을 등 숙소·교육장, 운영인력 등을 갖춘 마을
* 숙박업 인·허가 취득(농촌체험마을, 농어촌민박사업자, 한옥체험마을 등)
* 숙박시설 및 상시이용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함(신청서 제출 전까지 가입 필수)
붙임 1. 2021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공고문 1부.
2. 2021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시행지침 1부.
3. 2021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서 및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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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공고문.hwp
[hwp,4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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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시행지짐(배포용).hwp
[hwp,9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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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신청서 및 제출서식.hwp
[hwp,59.5 KB]
- 담당부서 다도면 총무
- 전화 061-33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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