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고품질 배생산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
- 등록일 2012.03.19 16:19
- 조회수 2294
- 등록자 김수영
▣ 지원목적
○ 농촌진흥청에 고시된 토양 지력증진과 친환경 농법에 필요한 자재선택
○ 보조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배농가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 지정
○ 친환경농법 실천, 착색봉지 미사용 농가, 공선출하 참여농가 등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량 : 800ha(750천원/ha)
○ 사업비 : 600백만원(보조300, 자담 300)/ 보조 50%(시비), 자담 5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자재(농촌진흥청 공시 품목) 및 일반 배봉지(착색봉지 제외) 지원
○ 사업대상자 및 자격요건
- 「주민등록법」상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소재 배 과원을 0.1ha이상 경영하는 농가로서 친환경 농산물 및 GAP 인증
농가, 공선출하조직 참여농가, 수출 참여농가
○ 지원기준 : 1ha당 750천원(보조 375, 자담 375)
○ 지원한도 : 농가당 2ha/ 사업비 기준 1,500천원(보조750, 자담 750)
▣ 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12. 3. 19 ~ 3. 28.(10일간)
○ 신청서 제출기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과수원 경영 증빙서류(농지원부 등),
평가관련 증빙서류(친환경 농산물 및 GAP인증서 등)
○ 보조사업 추진 : 2012. 4. ~ 2012. 5. 31.
※ 기타 문의사항 : 농식품산업과 나주배팀(전화번호 : 339-7371~3)
○ 농촌진흥청에 고시된 토양 지력증진과 친환경 농법에 필요한 자재선택
○ 보조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배농가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 지정
○ 친환경농법 실천, 착색봉지 미사용 농가, 공선출하 참여농가 등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량 : 800ha(750천원/ha)
○ 사업비 : 600백만원(보조300, 자담 300)/ 보조 50%(시비), 자담 5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자재(농촌진흥청 공시 품목) 및 일반 배봉지(착색봉지 제외) 지원
○ 사업대상자 및 자격요건
- 「주민등록법」상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소재 배 과원을 0.1ha이상 경영하는 농가로서 친환경 농산물 및 GAP 인증
농가, 공선출하조직 참여농가, 수출 참여농가
○ 지원기준 : 1ha당 750천원(보조 375, 자담 375)
○ 지원한도 : 농가당 2ha/ 사업비 기준 1,500천원(보조750, 자담 750)
▣ 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12. 3. 19 ~ 3. 28.(10일간)
○ 신청서 제출기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과수원 경영 증빙서류(농지원부 등),
평가관련 증빙서류(친환경 농산물 및 GAP인증서 등)
○ 보조사업 추진 : 2012. 4. ~ 2012. 5. 31.
※ 기타 문의사항 : 농식품산업과 나주배팀(전화번호 : 339-737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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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고품질배생산농자재지원사업안내(2012.3.16.).hwp
[hwp,24.0 KB]
- 담당부서 다도면 총무
- 전화 061-33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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