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2012.03.06 10:22
- 조회수 2304
- 등록자 김수영
▣ 지원목적
○ 까치 등 유해조수에 대한 포획시설을 설치·포획으로 유해조수 밀도를 줄여 과실피해를
최소화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량/ 사업비 : 124ha/ 124,000천원(도비 18,600, 시비 43,400, 자담 62,000)
○ 사업대상자 및 자격요건
- 유해조류 및 멧돼지 피해 우심 과수원(배, 포도, 복숭아 등)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 소재 과수원에 유해조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과수 농가
○ 지원대상 사업 : 유해조수 포획트랩, 조류기피제, 멧돼지 기피제
○ 사업단가 : 조류포획기 500천원/대, 조류기피제 1,000천원/ha, 멧돼지 기피제 700천원/ha
○ 지원기준 : 보조 50%(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12. 3. 30.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과수원 소재지 읍·면·동
○ 제출서류
-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사업 신청서
- 유해조수 포획허가 신청서(조류포획기 신청자에 한함)
- 사업장 토지 소유권 증명서류(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 사업추진 : 2012. 4. ~ 2012. 10.
※ 기타 문의사항 : 농식품산업과 나주배팀(전화번호 : 339-7374)
○ 까치 등 유해조수에 대한 포획시설을 설치·포획으로 유해조수 밀도를 줄여 과실피해를
최소화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량/ 사업비 : 124ha/ 124,000천원(도비 18,600, 시비 43,400, 자담 62,000)
○ 사업대상자 및 자격요건
- 유해조류 및 멧돼지 피해 우심 과수원(배, 포도, 복숭아 등)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 소재 과수원에 유해조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과수 농가
○ 지원대상 사업 : 유해조수 포획트랩, 조류기피제, 멧돼지 기피제
○ 사업단가 : 조류포획기 500천원/대, 조류기피제 1,000천원/ha, 멧돼지 기피제 700천원/ha
○ 지원기준 : 보조 50%(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12. 3. 30.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과수원 소재지 읍·면·동
○ 제출서류
-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사업 신청서
- 유해조수 포획허가 신청서(조류포획기 신청자에 한함)
- 사업장 토지 소유권 증명서류(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 사업추진 : 2012. 4. ~ 2012. 10.
※ 기타 문의사항 : 농식품산업과 나주배팀(전화번호 : 339-7374)
첨부파일
-
한글파일
유해조류방지시설지원계획 안내(2012.3.5.).hwp
[hwp,24.5 KB]
- 담당부서 다도면 총무
- 전화 061-33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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