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공고
- 등록일 2012.03.02 15:31
- 조회수 247
- 등록자 박경란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며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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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다도면 총무
- 전화 061-33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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