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토요민원업무 중단 안내
- 등록일 2011.11.09 17:59
- 조회수 2256
- 등록자 서은영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청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로 인하여 청사가 일시 정전됨에 따라 11.12. 토요민원업무가(주민등표 등초본 발급 등) 아래와 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11.12(토) 오전 10시~12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열람 및 무인민원발급 업무
※ 11.12(토) 오전 10시~12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열람 및 무인민원발급 업무
- 담당부서 다도면 총무
- 전화 061-33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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