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가구, 보육료 전액지원
- 등록일 2011.02.15 18:51
- 조회수 2653
- 등록자 오심경
□ 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가구, 보육료 전액지원
- 맞벌이는 소득 감액으로 지원대상 확대, 다문화아동은 전액 지원
□ 보건복지부는 2011년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특히,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0년 436만원에서 ’11년 3월부터는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붙임 2011년 보육료 지원 홍보자료 1부. 끝.
사회복지과 최승동 (330-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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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보육료지원 홍보자료.hwp
[hwp,238.5 KB]
- 담당부서 다도면 총무
- 전화 061-33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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