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매몰농가 및 작업자(공무원 등)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등록일 2011.02.08 14:26
- 조회수 2627
- 등록자 박복순
우리지역의 AI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당시의 기억과 공포감, 절망감등으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붙임과 같이 피해축산주민과 작업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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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정신건강안정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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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다도면 총무
- 전화 061-33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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