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가필수예방접종 안내
- 등록일 2011.01.26 15:41
- 조회수 2540
- 등록자 이미라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시행 2010.12.30.)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고시(2010.12.24.제2010-126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근거규정에 따라
2011년 국가예방접종 계획을 알립니다.
* 전년대비 보완 주요 내용
1. 성인 TD 접종 가능 : 3회 접종 (0, 1, 6개월 간격)
2. B형간염 성인 접종대상자 무료 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시행 2010.12.30.)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고시(2010.12.24.제2010-126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근거규정에 따라
2011년 국가예방접종 계획을 알립니다.
* 전년대비 보완 주요 내용
1. 성인 TD 접종 가능 : 3회 접종 (0, 1, 6개월 간격)
2. B형간염 성인 접종대상자 무료 접종
첨부파일
-
한글파일
2011예방접종계획.hwp
[hwp,46.0 KB]
- 담당부서 다도면 총무
- 전화 061-33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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