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신지식학사농업인육성사업 시행지침 안내
- 등록일 2011.01.15 13:30
- 조회수 2344
- 등록자 최명숙
2011년 신지식학사농업인육성사업 시행지침 안내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학사농업인을 발굴하여 농업의 전문화와 경영능력을 높이고 영농창업 및 경영자금을 지원, 유능한 전문농업 인력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자격
○ 나주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45세이하인자('66.1.1이후)로서 2년제
대학(비농과계열 포함)이상을 졸업한 자 또는 전남미래농업대학 졸업자
○ 신지식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포기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자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기 수혜자로서 상환중에 있는자
2. 지원조건
○ 재원 :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 금리 : 연리 1%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3년거치 10년부할상환 (13년)
- 운영자금 : 2년거치3년부할상환(5년)
- 융자취금기관 : 농협중앙회
3. 신청서류
○ 신지식학사농업인신청서1부, 세부사업계획서1부, 신용조사서(농협중앙회)1부
대학졸업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등
※문의사항 안내:친환경지도과 친환경교육담당(330-4901)및 관할읍면동사무소
농업에 종사할 학사농업인을 발굴하여 농업의 전문화와 경영능력을 높이고 영농창업 및 경영자금을 지원, 유능한 전문농업 인력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자격
○ 나주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45세이하인자('66.1.1이후)로서 2년제
대학(비농과계열 포함)이상을 졸업한 자 또는 전남미래농업대학 졸업자
○ 신지식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포기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자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기 수혜자로서 상환중에 있는자
2. 지원조건
○ 재원 :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 금리 : 연리 1%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3년거치 10년부할상환 (13년)
- 운영자금 : 2년거치3년부할상환(5년)
- 융자취금기관 : 농협중앙회
3. 신청서류
○ 신지식학사농업인신청서1부, 세부사업계획서1부, 신용조사서(농협중앙회)1부
대학졸업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등
※문의사항 안내:친환경지도과 친환경교육담당(330-4901)및 관할읍면동사무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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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1년 신지식학사농업인 시행지침(공지).hwp
[hwp,247.0 KB]
- 담당부서 다도면 총무
- 전화 061-33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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