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 안내
- 등록일 2011.01.15 11:46
- 조회수 2358
- 등록자 최명숙
2011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 안내입니다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우수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컨설팅,영농자금,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자격
○ 연령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18세이상~45세 미만인자(66.1.1이후)
○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군수.구청창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2. 지원조건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 3년거치 7균등분상환(10년)
3. 신청기간 : 2011년 2월28일까지
4.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사무소
5. 신청서류
○사업신청서1부, 사업계획서 1부. 경영장부1부. 경영일지1부.
대출신청자료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등
※ 문의사항 안내 : 친환경지도과 친환경교육담당(330-4901) 및 읍면동사무소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우수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컨설팅,영농자금,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자격
○ 연령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18세이상~45세 미만인자(66.1.1이후)
○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군수.구청창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2. 지원조건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 3년거치 7균등분상환(10년)
3. 신청기간 : 2011년 2월28일까지
4.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사무소
5. 신청서류
○사업신청서1부, 사업계획서 1부. 경영장부1부. 경영일지1부.
대출신청자료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등
※ 문의사항 안내 : 친환경지도과 친환경교육담당(330-4901) 및 읍면동사무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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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1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 (신청양식).hwp
[hwp,9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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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1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공지).hwp
[hwp,169.5 KB]
- 담당부서 다도면 총무
- 전화 061-33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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