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2011.01.12 14:33
- 조회수 2688
- 등록자 최명숙
2011년도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나주시는 연중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농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자격
○ 2006년1월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
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2.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농업창업자금】
○ 경종분야(수도작,채소,화훼,과수,특작,복합영농)창업자금
○ 축산분야(한(육)우,낙농,양돈,양계,기타 축산 등)창업자금
○ 농어촌비지니스분야(농어촌관광,체험농장,농어촌레스토랑 등)창업자금
【주택마련지원】
○ 농어가 주택구입 및 신축시 융자지원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주택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농업창업자금】
○ 재원 : 금융자금 100%(농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주택마련지원】
○ 재원 : 금융자금 100%(농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 이내
4. 신청기간 : 연중
5.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6. 신청서류
○ 귀농인농업창업사업 신청서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문의사항 안내 : 친환경지도과 친환경교육담당(330-4901) 및 읍면동사무소
나주시는 연중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농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자격
○ 2006년1월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
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2.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농업창업자금】
○ 경종분야(수도작,채소,화훼,과수,특작,복합영농)창업자금
○ 축산분야(한(육)우,낙농,양돈,양계,기타 축산 등)창업자금
○ 농어촌비지니스분야(농어촌관광,체험농장,농어촌레스토랑 등)창업자금
【주택마련지원】
○ 농어가 주택구입 및 신축시 융자지원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주택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농업창업자금】
○ 재원 : 금융자금 100%(농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주택마련지원】
○ 재원 : 금융자금 100%(농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 이내
4. 신청기간 : 연중
5.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6. 신청서류
○ 귀농인농업창업사업 신청서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문의사항 안내 : 친환경지도과 친환경교육담당(330-4901) 및 읍면동사무소
첨부파일
-
한글파일
2011년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신청양식).hwp
[hwp,42.5 KB]
-
한글파일
2011년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공지).hwp
[hwp,168.5 KB]
- 담당부서 다도면 총무
- 전화 061-33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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