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조례 공포 알림(1건)
- 등록일 2010.12.30 11:22
- 조회수 3029
- 등록자 박수희
제143회 나주시의회 정례회(2010. 12. 16.)에서 의결된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12월 30일
나 주 시 장 임 성 훈
나주시 조례 제 854 호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나주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여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 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 생산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 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7. “지속가능한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8.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 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9.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0.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 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나주시(이하 “시”이라 한다)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시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시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시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시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시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한다.
7. 시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전라남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시민 및 시민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한다.
② 시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과 정 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녹색성장 추진계획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주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 위로 수립할 수 있다.
1. 시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전라남도 추진계획과 연계한 시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전라남도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나주시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 할 수 있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 가할 수 있으며, 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발전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평가대상은 추진계획의 소관부서 또는 기관으로 하며, 추진계획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변경 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제10조(녹색성장 관련 심의) ① 발전협의회는 녹색성장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발전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나주시 발전협의회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1조(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⑤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외국인 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시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 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시장은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시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제14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15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16조(포상) 시장은 효율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개발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3. 저탄소 녹색실천으로 주민 참여활동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17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시, 기업 및 시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시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18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시장은 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시장은 시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획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 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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