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등급 결정 및 공표
- 등록일 2010.11.28 14:03
- 조회수 3194
- 등록자 이동규
2010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지침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위생수준의평가)지침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등)규정에의거 실시한 2010년도 공중위생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피부미용업)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에의거 붙임과 같이 등급을 결정하고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평가등급을 결정 하고 공표합니다.
붙임 : 1. 위생서비스 등급 결정내역 1부.
2. 위생서비스 평가 등급현황 1부. 끝.
붙임 : 1. 위생서비스 등급 결정내역 1부.
2. 위생서비스 평가 등급현황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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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
위생등급서비스평가.xls
[xls,3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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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위생등급.hwp
[hwp,8.0 KB]
- 담당부서 다도면 총무
- 전화 061-33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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