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나주시 노안면
- 등록일 2021.01.25 06:26
- 조회수 312
- 등록자 권경희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545-11(잡종지),545-19(과수원),545-23(과수원),
545-28(임야),545-29(과수원),545-30(임야),
545-3(과수원),550-17(전),산81-51(임야),산81-47(임야)
2. 분묘 기수 : 10기
3. 개장 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가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
5. 이장 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아름다운청계공원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8. 토지소유자 : 구정선 (010-3605-619*), 이영란 (010-9452-282*)
9. 신 고 인 : 동방석재상조장의사 김춘홍 (010-3649-444*)
10.기 타 : 상기 동 지번 일대에 추가 분묘 발생시 본공고로 갈음함
2021년 1월 25일
공고인 : 동방석재상조장의사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 전화 061-339-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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