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분묘개장공고(1차)
- 등록일 2019.08.16 08:52
- 조회수 462
- 등록자 현이슬
분 묘 개 장 공 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5(2014. 1. 23.)호로 사업지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19-58(2019. 3. 15.)호로 실시계획변경고시 된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내의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기간 내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관)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이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지번 : 356
기수 : 1기 (무연추정)
2. 개장사유 :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3. 공고기간 : 2019년 8월 16일 ~ 2019년 11월 16일(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직접 개장신고 후 이장(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안치기간 10년)
5. 신고처 : 한국수자원공사 영·섬본부 지역협력부 (Tel. 062-370-1217)
6. 기 타
- 본 공고에 누락된 「나주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구역 내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19년 8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 영·섬본부장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5(2014. 1. 23.)호로 사업지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19-58(2019. 3. 15.)호로 실시계획변경고시 된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내의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기간 내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관)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이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지번 : 356
기수 : 1기 (무연추정)
2. 개장사유 :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3. 공고기간 : 2019년 8월 16일 ~ 2019년 11월 16일(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직접 개장신고 후 이장(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안치기간 10년)
5. 신고처 : 한국수자원공사 영·섬본부 지역협력부 (Tel. 062-370-1217)
6. 기 타
- 본 공고에 누락된 「나주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구역 내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19년 8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 영·섬본부장
첨부파일
-
한글파일
분묘개장공고.hwp
[hwp,28.0 KB]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 전화 061-339-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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